[법인세][제조업] 특허권 양도 인정 세무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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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성공사례
특허권 양도 세무조사대응

법인세와 관련된 세무조사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과 대표자 간의 자산 및 비용 처리가 문제시될 때 자주 발생하는 쟁점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특허권의 실질 귀속에 대해 세무당국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표자에게 실질 귀속됨을 성공적으로 소명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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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허권의 실질 귀속입니다. 조사팀은 특허권 양수도 계약 후 2년이 지나서야 특허권이 이전등록되었고, 그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회사가 지출한 점을 근거로 특허권의 실질 귀속이 회사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TEP 02
2. 조사팀의 주장

조사팀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특허권 양수도 계약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특허권 권리가 이전등록되었으며, 그 사이에 관련 비용을 회사가 지출하였으므로, 특허권의 실질 귀속은 회사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STEP 03
3. 소명내용 및 대응전략

무사택스는 특허권의 실질 귀속이 대표자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회사에서 지출한 비용이 특허권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특허권의 실질적 권리자는 대표자이며, 출원 당시부터 특허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대표자에게 있었음을 입증하였음
  • 이 과정에서, 특허권과 관련한 주변인의 확인서, 기술을 완성한 이후의 발주서, 기술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내역 등을 수집하여 제출함
  • 특허권 출원 관련 비용을 회사에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표자의 개인적 사용에 대해 문제가 될 뿐, 이 사실만으로 특허권의 실질 귀속을 회사로 볼 수는 없음을 설명하였음
  •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특허권의 귀속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음
STEP 04
4. 세무조사 결과

조사팀은 저희가 제출한 특허권의 귀속 관련 증빙자료와 비용 지출 내역을 검토한 후, 특허권의 실질 귀속이 대표자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허권을 자산으로 취득한 것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않았으며, 특허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 성공적인 세무조사대응

이 사례는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특허권의 실질 귀속을 성공적으로 소명한 사례입니다. 특허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의 귀속 문제는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명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유사한 세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저희가 제공하는 전문가적 조언과 대응 전략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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