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가공순환거래 세무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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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순환거래 세무조사대응

이번 사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관련하여, 허위거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세무당국은 위장거래와 시가 산정 문제를 주장하였으나, 납세자는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1.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위장거래여부"와 "본건 거래의 시가산정이 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입니다.

2. 조사팀의 주장

  • 조사팀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 본건 거래는 위장거래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가 부적절하게 발행되었다고 주장함
  • 설령, 진성거래로 보더라도, 본건 거래의 거래금액이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3. 소명내용 및 대응전략

  • 납세자는 본건 거래가 세법상 정상적인 사업자 간의 거래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근거로 소명하였습니다.
  • OOOO는 실질적인 사업자임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자로 정의되며, OOOO는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임을 입증함
    - 국세청의 심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OOOO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OOOO는 법인세법상 적법한 법인임
    - OOOO는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두고 있으며, 모회사와의 거래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함
  • 당사가 OOOO에 물품을 공급한 행위는 가장행위가 아님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적 선택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고 소명
    - OOOO가 별도의 사업자로 존재하며 실질적인 재화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함으로써 가장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함.
  • 본건 거래는 순환거래(일명: 뺑뺑이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순환거래는 실질적인 거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가공의 거래를 만들고, 대출금 상환 목적의 거래인 반면, 본건 거래는 실제 물품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OOOO는 이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계약을 통해 공급하였음을 소명함
  • 본건 거래는 특수관계자 외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적 합리성을 유지한 거래였음을 소명함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한 거래나 개별적인 거래가 아니며, 유사한 제3자간 거래와 비교해도 정상적인 가격임을 입증함
  • 본건 거래는 OOOO가 직접 물품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 당사가 대신 공급한 것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행위형식을 선택한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소명함

4. 세무조사 결과

조사팀은 납세자가 제출한 정상적인 거래 계약과 시가 산정 근거를 검토한 후, 본건 거래가 진정한 거래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본 사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관련된 허위거래 및 시가 산정 문제에서, 납세자가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입증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소명한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유사한 세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저희가 제공하는 전문가적 조언과 대응 전략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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