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제조업] 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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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조사대응

이번 사례는 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시가 문제와 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세무조사에서, 무사택스가 거래의 적정성을 소명하며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1. 주요 쟁점

F사는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계열사인 T사와의 부품 공급 거래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팀은 F사가 특수관계법인인 T사에 공급한 부품 가격이 시가보다 낮아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소득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시가를 적용할 때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2. 조사팀의 주장

  • 조사팀은 F사와 T사의 부품 거래가 정상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시가 과소 계상
    - F사가 T사에 제공한 부품 가격이 시가보다 낮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 매매사례가액의 부적절성
    - F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주장했으나, 해당 거래가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지적
  • 소득 귀속
    - T사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품으로 인해 발생한 과소소득에 대해 F사의 과세표준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3. 소명내용 및 대응전략

  • 무사택스는 F사의 부품 거래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고, 조사팀의 의혹에 대해 시가 적정성과 매매사례가액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인 소명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판례와 심판례를 활용하여 각 쟁점에 대응하였습니다.
  • 시가 산정 기준의 적정성 소명
    - 판례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의 시가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실질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며, 제3자와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특정 판례에서는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의 가격이 실제 거래 조건을 충족하고 제3자와의 매매사례가액과 일치할 경우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F사가 T사에 제공한 부품 가격이 정상적인 시가임을 입증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된 제3자와의 매매사례가액과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타당성 입증
    - 심판례에 따르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 조건, 물품의 품질, 거래 시점 등이 유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심판례에서는 매매사례가액이 정상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시가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F사는 제3자와의 매매사례가 F사와 T사 간 거래와 동일한 물품, 동일한 시점, 유사한 거래 조건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 명세서와 계약서를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매매사례가액이 동일 업계의 평균 가격과 부합함을 보완 자료로 제시하여 신뢰성을 강화했습니다.
  • 추가 소득 귀속 문제 해소
    - F사가 T사에 낮은 가격으로 부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해당 가격이 시장 상황과 업계 관행을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외부 전문가의 감정평가 보고서를 통해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입증하고, 조사팀의 추가 소득 귀속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결과

조사팀은 무사택스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F사가 T사에 제공한 부품 가격이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하며, 제3자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며, 추가 소득 귀속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결론

본 사례는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시가 문제와 매매사례가액의 적정성을 성공적으로 소명하며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시가 산정과 관련한 세무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무사택스의 전문적인 조언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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