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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BAR) 개별소비세 세무조사대응
이번 성공사례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바(Bar)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세무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무사택스는 과세 대상 업종 및 시설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리적인 소명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주요 쟁점
C씨는 서울에서 바(Bar)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와인과 칵테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며 일부 프리미엄 주류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바 운영을 시작한 후 몇 년간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종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사팀은 C씨의 업장이 고급 유흥주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업(주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기준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만약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업종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 세금 외에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조사팀의 주장
3. 소명내용 및 대응전략
- 판례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업은 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일반적인 주류 판매와는 구별됩니다.
예: 특정 판례에서는 단순히 고급 주류를 판매하고 분위기가 고급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C씨의 바가 단순히 프리미엄 주류를 제공하는 공간일 뿐, 종업원이 고객과 동석하는 등의 접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영업방식 설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급 유흥주점업으로 보려면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특수 조명, 무대, 반주기 설치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C씨의 바는 단순한 카운터바 및 일반적인 테이블로 구성된 곳이며, 노래방, 반주기, 무대 시설 등이 없었음을 사진 자료와 내부 도면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VIP룸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단순한 프라이빗 공간으로 유흥주점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예약제 운영이 유흥주점업의 특징과 혼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C씨의 바는 일반적인 고급 레스토랑과 같이 좌석 수가 제한적이라 예약을 받았을 뿐, 특별한 접객 서비스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실제로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고객과 동석하거나 개별적인 접객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영업방침 문서, 직원 근무지침, POS 시스템(결제 내역)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결과
조사팀은 무사택스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C씨의 바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접객행위가 없었고, 시설이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고급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개별소비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결론
본 성공사례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바(Bar)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세무조사에서 추가 과세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바(Bar)나 주점업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 및 운영 방식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무사택스의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합리적인 세금 신고 및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무사택스의 체계적인 검토와 대응 전략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