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유통업] 부가가치세 적정성 세무조사대응



#부가세세무조사
#명품유통업
#부가세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성공사례

부가가치세 적정성 세무조사대응

이번 성공사례는 명품을 병행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입가격과 매출신고의 적정성을 입증하여 추가 과세를 방지한 사례입니다. 무사택스는 정확한 자료 검토와 논리적인 소명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주요 쟁점

L사는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국내 백화점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병행수입은 정식 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제품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원가 구조가 공식 수입업체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L사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간 차이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팀은 L사가 신고한 수입가격이 시가보다 낮아, 실제로는 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를 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명품 브랜드의 공식 수입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 것이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검토하며, 매출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팀은 L사가 병행수입 제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추가 과세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 조사팀의 주장

  • 조사팀은 L사의 병행수입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 실제 매입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수입신고함으로써,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매출 신고 누락 여부: 공식 수입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판매하면서, 일부 거래에서 실제 매출 신고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
  •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간주: 병행수입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경우, 해당 가격 차이를 법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금액으로 보고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3. 소명내용 및 대응전략

  • 무사택스는 병행수입 업체의 거래구조와 과세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분석하고, 조사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판례와 심판례를 근거로 체계적인 소명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성 소명
    - 판례에 따르면, 병행수입의 경우 공식 수입업체와 거래 구조가 다르므로, 동일한 브랜드의 제품이라도 수입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특정 판례에서는 공식 수입업체가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브랜드 제품과 병행수입 제품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L사가 신고한 수입가격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동일한 해외 공급업체에서 거래된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 내역과 비교데이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병행수입업체의 원가 구조와 정식 유통업체의 원가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 해외 공급업체와의 거래계약서, 인보이스, 해외 송금 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산출기준이 적정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매출 신고 누락 의혹 해소
    - 심판례에 따르면, 병행수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공식 유통업체와 다른 유통망을 이용하기 때문이며, 단순히 가격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매출 누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 심판례에서는 병행수입업체가 공식 수입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했다고 해서 이를 조세회피목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L사의 매출 신고 내역과 카드결제 자료, 온라인 판매 채널의 매출데이터를 제출하여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병행수입 제품의 판매 가격이 공식 수입업체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설명하며, 마진율이 낮아도 정상적인 영업 전략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비지정기부금 적용 배제 소명
    - 병행수입 제품의 가격이 공식 수입업체보다 낮은 것은 유통 구조 차이에 따른 것이며,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가격이 형성된 경우,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를 법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예: 특정 판례에서는 정당한 경제적 이유로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경우, 해당 차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병행수입업체의 원가 절감 방식과 가격 형성 원리를 분석하여, 정당한 경제적 이유가 있음을 설명하고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결과

조사팀은 무사택스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L사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정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병행수입 특성상 공식 수입업체와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 구조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수용하여 추가 과세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결론

본 성공사례는 명품 병행수입업체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성과 매출신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과세 부담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병행수입업체는 공식 수입업체와 다른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무사택스의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 산정과 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과 관련된 세무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무사택스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대형회계법인, 대형로펌 출신 전문가들이
세무조사부터 조세소송까지 완벽히 대응합니다

유사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은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팀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가 협업하여 고객이 겪는 다양한 세무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기
mobile background

검증된 실력으로 빈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비밀 보장되는 상담 신청



          Copyright ⓒ 무사. All Rights Reserved.
            [운영책임자: 홍원표]